하이브리드혜택1 자동차세, 그냥 내지 마세요. 이렇게 하면 수십만 원 아낍니다! “자동차는 사는 순간 세금이 줄줄 샌다.”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‘재산’으로 생각하지만, 실제론 **‘유지비용이 큰 소비재’**입니다.그 중에서도 가장 체감되는 비용이 바로 ‘자동차세’입니다.그리고 대부분은 이 세금을 불필요하게 더 많이 내고 있다는 사실.오늘 ‘리치노트’에서는 자동차세를 최대한 아끼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.✅ 자동차세, 기본 구조부터 이해하자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매년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.두 가지로 나눠집니다:자동차세 본세→ 자동차의 배기량, 차종에 따라 부과→ cc당 과세 (예: 승용차 기준 1,000cc당 80원)교육세→ 본세의 30%가 추가로 붙음→ 즉, 실제 납부액은 자동차세 본세 + 교육세예시)배기량 1,600cc 차량 = 1600cc ×.. 2025. 5. 10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