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가가 오르고, 실질소득은 정체된 시대.
월급쟁이에게 절세는 곧 실수령액을 늘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.
하지만 대부분은 연말정산 직전에야 ‘아차’하며 손해를 보고 맙니다.
오늘 ‘리치노트’에서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월급쟁이 절세 전략을
세액공제, 소득공제, 연금, 보험, 소비패턴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✅ 절세는 돈을 ‘적게 버는 게’ 아니라 ‘덜 내는 것’에서 시작된다
직장인의 세금은 크게 소득세 + 4대 보험 구조로 빠져나갑니다.
그중에서 조정 가능한 건 ‘소득세’.
즉,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거나 추징되는 차이를 만드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.
✅ 1. 연금저축 + IRP: 직장인 절세의 ‘정석’
- 연금저축: 연 400만 원 한도 세액공제
- IRP: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700만 원 한도
- 총급여 5500만 원 이하: 16.5% 세액공제
- 총급여 초과 시: 13.2% 세액공제
📌 예:
700만 원 납입 시 최대 115만 원 환급
👉 실질 수익률 16.5% 이상의 절세 효과
✅ 팁:
- 13월의 월급, 즉 연말정산 환급을 받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
- 특히 고소득 직장인일수록 세액공제 효과가 커짐
✅ 2. 카드 공제 전략: 신용카드부터, 체크카드로 전환하라
- 총 급여의 25% 초과 사용액부터 공제 적용
- 공제율 차이:
사용수단 | 공제율 |
신용카드 | 15% |
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| 30% |
대중교통·전통시장 | 40% |
✅ 전략:
- 상반기에는 신용카드로 기준액 도달
- 하반기에는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활용
- 소비 계획을 연초에 짜두면 세금 환급까지 연결
✅ 3. 보장성 보험료도 세액공제 가능
- 본인 명의 보장성 보험료: 연 100만 원 한도
- 세액공제율: 12%
- 실손보험, 종신보험, 정기보험 포함 (※ 변액보험 제외)
✅ 팁:
-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 내역 꼭 챙기세요
-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확인 가능
✅ 4. 월세 세액공제: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필수
- 총급여 7000만 원 이하
- 보증금 3억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
-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+ 계좌이체 입금 내역 필요
📌 세액공제율: 10~12%
예: 월 50만 원 × 12개월 = 600만 원 → 최대 72만 원 환급 가능
✅ 5. 주택청약종합저축: 무주택자 + 직장인이라면 절세+내집마련
- 연 240만 원 한도
- 40% 소득공제 (총급여 7000만 원 이하)
- 청약 가점에도 반영되는 장점
✅ 팁:
- 납입금액이 적더라도 장기 납입과 세제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음
- 무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 필수
✅ 6. 기부금, 의료비,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
- 기부금: 지정기부금은 15~30% 공제
- 의료비: 총소득 3% 초과분 공제
- 교육비: 본인 대학원 등록금 포함 가능
✅ 팁:
- 기부금은 정기후원으로 만들면 꾸준한 공제 효과
- 본인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하니, 자기계발도 절세로 연결
✅ 연말정산 전 반드시 체크할 3가지
- 부양가족 등록 여부
→ 1가구 1공제 원칙, 중복 불가 - 공제 항목별 증빙자료 확보
→ 간소화 서비스 외 자료도 준비 - 실수 잦은 항목은 직접 확인
→ 월세, 보험료, 기부금 누락 많음
💡 마무리: ‘세금은 내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’
직장인 월급은 고정돼 있어도,
공제 항목과 사용 전략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.
그 선택이 연봉 대비 실수령액을 수십만 원까지 차이 나게 만듭니다.
단순히 연말에 정산받는 것이 아니라,
연초부터 전략적으로 소비하고, 계획적으로 공제 항목을 챙기세요.
당신의 연봉이 ‘실제로’ 더 많아지는 순간, 리치노트가 함께합니다. 리치노트